사회
"할머니 병간호했다"며 임대주택 승계받은 손자, 알고 보니 해외 체류에 '반납' 판결
뉴스보이
2026.10.0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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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5.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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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임대주택을 승계받으려던 손자가 부정한 방법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손자의 해외 체류와 유주택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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