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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 병간호했다"며 임대주택 승계받은 손자, 알고 보니 해외 체류에 '반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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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2:03

"할머니 병간호했다"며 임대주택 승계받은 손자, 알고 보니 해외 체류에 '반납' 판결

간단 요약

할머니 병간호를 이유로 임대주택을 승계받으려던 손자가 부정한 방법을 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손자의 해외 체류와 유주택 사실을 근거로 임대차계약 해지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할머니의 병간호를 명분으로 공공임대주택 승계를 신청했던 A 씨가 법원으로부터 주택을 반납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최누림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상대로 낸 임대차계약해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2021년 3월 할머니의 임대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며 무주택 서약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2023년 11월 할머니가 사망하며 임차권 전부를 유증받았으나, 조사 결과 A 씨는 할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미국에 체류하며 할머니를 간호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지적했습니다. A 씨는 명의변경 당시 이미 보유 주택을 모친에게 매도했으며, SH의 개인정보 조회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행위 자체가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공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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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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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19
사기죄로 구속해야지 설마 임대주택을 SH에 인도하고 그냥 끝내는 건 아니지?? 나 승질나게 하지 말지어다 ㅡ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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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4:25
거의 뱀눈깔 찢의 부동산 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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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3:07
스티브 유 보다 더 나쁜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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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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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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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2:06
아니 임대주택 승계 자체가 말이 안된다니까? 무슨 개인 자산도 아니고 공공주택을 물려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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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01:29
소송비용도 다 물리는거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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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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