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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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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5. 12:05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부가세 납부 2개월 직권 연장

간단 요약

호우 피해 사업자 3만 6천 명과 홈플러스 관련 업체 1천 명의 부가세 납부 기한이 12월 28일까지 연장됩니다.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혜택을 받으며, 조기 환급 신청 시 11월 4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호우 피해지역 사업자와 홈플러스 회생절차로 경영난을 겪는 협력업체에 대해 세정 지원을 실시합니다. 안동시·의성군·거제시·통영시·영광군 소재 사업자와 홈플러스 관련 입점·납품·협력업체 등 총 3만 7천 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2개월 직권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로 신고분 납부기한은 기존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고지분 납부기한은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각각 늦춰집니다. 일반적인 신고 대상은 법인사업자 62만 7천 개,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 소규모 법인 19만 개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0월 26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며, 개인과 소규모 법인은 고지된 세액을 1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내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기한인 11월 10일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와 업종별 맞춤형 신고정보를 제공하여 성실 신고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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