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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팔았다가 곧바로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대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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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06:02

필로폰 팔았다가 곧바로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대법 확정

간단 요약

필로폰을 건네고 대금을 받은 뒤 즉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명령은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2일 오후 9시께, 경남 창원시의 한 도로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마약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피고인 A 씨는 구매자 B 씨에게 필로폰 1.4g을 건네고, 그 대가로 타인 명의 계좌를 통해 5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건네고 대금을 받은 시점에서 마약 매매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구매자가 이를 즉시 반환하고 환불받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이 부과한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은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재활교육은 투약·흡연·섭취한 '마약류사범'에게만 부과할 수 있는데, A 씨는 매매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앞서 A 씨는 별도의 필로폰 투약 혐의로도 기소되었으나, 1·2심은 모발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해당 부분의 공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더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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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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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22:40
봐줘라. 칼들었다가 사람찌르고 못죽이면 살인죄는 라니고 상해죄로 깎아 주잖아. 이선 왜 그렇게 팜단하늦데? 판사 맘이냐? 도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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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22:35
제목만봐도 마약 매매죄가 맞는데 이걸 대법까지 간다는겨? 쓸데없이 세금만 낭비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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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5 22:30
모발 감정 결과 투약한 것으로 나왔는데 장소와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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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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