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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팔았다가 곧바로 돌려받아도 마약매매죄 성립…대법 확정
뉴스보이
2026.10.06.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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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06:0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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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건네고 대금을 받은 뒤 즉시 돌려받았더라도 마약 매매는 이미 완성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0만 원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명령은 파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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