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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 손댄 농업법인 4년간 279건…지자체 재량에 투기 법인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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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09:25

부동산업 손댄 농업법인 4년간 279건…지자체 재량에 투기 법인 '멀쩡'

간단 요약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금지 규정을 어겨도 지자체의 해산 청구가 재량이라 투기 법인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해산 청구 의무화와 농식품부 장관의 직접 청구권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농업법인이 농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금지 위반 사례는 총 279건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위반 건수는 2022년 154건, 2023년 40건, 2024년 58건, 2025년 2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문제는 위반 사실이 적발돼도 법인을 해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농지를 소유한 농업법인은 전체 농지 소유주 중 약 0.2%인 1만 1540곳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개발 예정지 인근 농지를 매입해 지분을 쪼개 되파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현행 농어업경영체법상 지자체장은 위반 법인에 대해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업무 부담 등을 이유로 후속 조치를 미루면 위반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농식품부 역시 직접 해산을 청구할 권한이 없고 지자체의 조치를 확인할 법적 근거도 부족해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해산 청구를 의무화하고, 농식품부 장관에게도 직접 해산 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5월 농지 처분명령을 의무화하고 장관의 직접 처분명령권을 강화한 농지법 개정과 궤를 같이하는 조치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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