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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무원 5년간 징계 84건…반복 비위와 승진 사례까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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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09:29

대구시 공무원 5년간 징계 84건…반복 비위와 승진 사례까지 확인

간단 요약

2021년부터 5년간 대구시 공무원 징계가 총 84건 발생했으며, 이 중 25%는 간부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를 받고도 다시 비위를 저지르거나 승진한 사례가 확인되어 공직기강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대구시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주범 대구시의원(달서구·예산결산특위원장)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비위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자료 제출 시점까지 총 84건의 징계가 내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징계 대상자 중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은 21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비위 유형으로는 직무불성실 및 태만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 위반과 음주운전이 각각 17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한 부서에서만 공무원 8명이 복무규정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는 등 조직적인 관리 부실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반복적인 비위 행위도 확인됐습니다. 누적 징계 횟수가 2회 이상인 사례는 13건이었으며, 이 중 3회에 이르는 사례도 3건 포함됐습니다. 더욱이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중 10명은 이후 승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분 이후의 복무 관리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실효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근 대구지역 공직사회에서는 수해복구 현장 처신 논란을 비롯해 간부 공무원 수사 의뢰, 근무 중 음주 조사 등 공직기강 해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주범 의원은 징계 이후에도 비위가 반복되는 만큼, 처분 이후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복무 관리와 재발 방지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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