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드론, 로봇, 우주, 사이버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6일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오 의원을 포함해 권향엽, 박선원, 박희승, 서영교, 송옥주, 송재봉, 이수진, 임문영, 장철민, 전은수, 전진숙, 허성무 의원 등 총 13명이 참여했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 등을 거치며 현대전의 패러다임은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방위사업 제도는 대규모 양산 중심으로 설계되어 혁신기술을 가진 스타트업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방위산업 참여업체 529곳 중 업력 10년 이내 스타트업은 16곳으로 약 3%에 불과합니다.
법안은 미국 전략투자 전문회사인 '인큐텔' 모델을 참고한 '신안보전략투자전문회사' 설립을 골자로 합니다. 이를 통해 유망 기업에 직접 투자하고 투자 회수금을 재투자하는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연구개발·실증·데이터 활용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해외시장 진출까지 연계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신안보 혁신기업의 전주기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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