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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치킨 중량 표시 믿었는데…실제론 최대 30%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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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1:52

배달앱 치킨 중량 표시 믿었는데…실제론 최대 30% 차이

간단 요약

치킨 중량 표시제가 조리 전 무게를 기준으로 운영되면서 실제 중량과 최대 30.5%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허용 오차 기준 마련과 함께 소비자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2026년 7월 1일부터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리 전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교촌치킨, BHC, BBQ, 굽네치킨, 처갓집양념치킨 등 5개 브랜드를 조사한 결과, 표시 중량과 실제 중량 사이에 큰 편차가 확인됐습니다. 교촌치킨 후라이드 한마리는 표시보다 실중량이 30.5% 적었으나,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오히려 17.6% 많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조리 방식에 따른 불가피한 차이라고 설명합니다. 교촌치킨 측은 조각을 많이 낼수록 수분 증발이 많고 튀김옷이 얇아져 조리 후 중량이 줄어든다며, 조리 전 중량을 기준으로 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소비자단체는 표시 중량과 실중량 간 허용 가능한 오차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앱 내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브랜드마다 중량 정보 위치가 달라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시정명령 등을 통해 관리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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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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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3:46
배달기사가 먹어서 양이 줄었다 픽업시 중량저울 달고 배달해라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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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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