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채용 탈락에 앙심 품고 상습 방화한 전직 산불감시원 징역 2년
뉴스보이
2026.10.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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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1:1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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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감시원 채용에서 탈락한 50대 A씨가 야산 인근에 6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피해 합의와 반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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