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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탈락에 앙심 품고 상습 방화한 전직 산불감시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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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1:16

채용 탈락에 앙심 품고 상습 방화한 전직 산불감시원 징역 2년

간단 요약

산불감시원 채용에서 탈락한 50대 A씨가 야산 인근에 6차례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피해 합의와 반성을 고려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불감시원 채용에서 탈락한 50대 A씨가 앙심을 품고 야산 인근에 상습적으로 방화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1심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형된 결과입니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15일까지 전북 남원시 아영면 야산 인근 논밭에 6차례에 걸쳐 불을 질렀습니다. 범행 당시 A씨는 차를 타고 이동하며 불을 붙인 화장지를 던지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1,695㎡의 임야가 소실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 없이 조기 진화됐습니다. A씨는 방화 외에도 지난 3월 8일 남원시의 한 주차장에서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타이어에 나사못을 뿌려 39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산림 소유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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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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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2:24
20년도 아니고 고작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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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2:49
전라도라,,,많이 봐주는군 그래서 고향이 중요 한거여,,,,, 6차례나 방화 한놈을 고작 징역 2년이라니?,, 황당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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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3:23
해외네 그냥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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