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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권익위,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만료 퇴직자 성과평가'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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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2:17

경기도 도민권익위, 경기도일자리재단 '계약만료 퇴직자 성과평가' 개선 권고

간단 요약

경기도일자리재단이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최하위 C등급을 부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도민권익위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체계 불합리성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6일,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계약 만료 기간제 근로자에게 실제 성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최하위 C등급을 부여해 온 관행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재단의 성과평가편람은 퇴직자를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괄적으로 C등급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입사자나 육아휴직자는 근무 기간 등을 반영해 평가받지만, 퇴직자는 자진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아왔습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방식이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실제 근무 기간과 성과가 반영되도록 기준을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위원회는 고양시 푸드뱅크·마켓의 운영 체계 개선도 함께 권고했습니다. 현재 사업장별로 최대 이용기간은 1년 또는 2년으로 다르고, 재신청 대기기간도 3개월에서 2년까지 차이가 나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편이 컸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기부물품관리시스템 내 대기자 관리기능 신설과 행정복지센터 조회권한 부여를 건의할 예정입니다.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은 도민이 겪는 불합리와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 형평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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