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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포상휴가 최대 1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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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1:59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포상휴가 최대 10일로 확대

간단 요약

지난 9월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되어 본격 시행됩니다.

재난 대응 등 기여도가 높은 직원에게 주는 포상휴가를 기존 3일에서 최대 10일로 대폭 늘립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공무원 복무 규정을 전면 정비합니다. 지난 9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오는 12일 공포됩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고,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포상휴가 확대입니다. 재해·재난 대응이나 의정업무에 크게 기여한 직원에게 주어지는 포상휴가가 기존 3일 이내에서 최대 10일까지로 늘어납니다. 이는 업무 성격과 기여도에 따른 합리적인 보상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당직·비상근무 및 특별휴가 조항은 삭제해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의회 자체 특별휴가는 직원 복지와 운영상 필요성을 고려해 유지 및 보완했습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조직이 성과를 내려면 직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환경과 합당한 보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조례 공포에 맞춰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변경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뀐 복무제도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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