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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증거 남기기 어려운 장애 아동 위해 녹음 증거능력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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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4:20

주호민 "증거 남기기 어려운 장애 아동 위해 녹음 증거능력 인정하라"

간단 요약

주호민 씨와 장애인 단체들이 취약계층 아동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만 4천여 명의 탄원서를 제출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아동을 보호할 법적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주호민 씨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10개 장애인 단체는 6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 아동 등 스스로 증거를 남기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학대 피해가 의심될 경우 몰래 녹음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주 씨는 2022년 당시 9살이던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특수교사 A 씨의 발언을 녹취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녹취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내렸으나, 항소심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해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입니다. 주 씨는 모든 교실에 녹음기를 설치하자는 것이 아니라, CCTV나 증인이 없는 폐쇄적 공간에서 피해를 설명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인영 변호사 역시 제3자 녹음이 인정되지 않으면 수사 단계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회견 이후 이들은 2만 4천여 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는 A 씨를 지원하기 위해 교권보호전담관 1명을 배치하는 등 밀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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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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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33
이러다 자폐장애인이 사람 죽여도 예외 인정해 달라고 하겠네. 확실히 우리나라 장애인 인식은 박위랑 전장연이 다 만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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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31
잠잠하더니ㅋ 또시작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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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35
장애아 남한테 맡기는게 그렇게 불안하면 집에서 부모가 돌봐라ㅋㅋ 괜히 내보내서 여럿 피해주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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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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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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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23
니가 키워 모지리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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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24
앞으로 불편한 어린이는 홈스쿨링만 하도록 법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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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34
그냥 니자식이 극성이니 니가 키워 어따가 맡길 생각 말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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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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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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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28
세상을 못믿으면 본인이 보살피면 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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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41
많은 자폐아 부모들이 주변에 있지만 니들처럼 그렇게 유별 나진 않더라. 학교 졸업하고 시설보내면 학교가 좋았단걸 알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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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5:43
으이구 증말, 나 너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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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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