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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으로 상향…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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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3:52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최대 2억으로 상향…내년부터 시행

간단 요약

정부가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인상합니다.

부정수급 적발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상한을 2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3년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수급액 반환은 물론,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누적 회수율이 30% 수준에 머물며 기금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제도 정비에 나섰습니다. 앞서 국세 체납처분 절차 도입과 신용제재, 도산대지급금 보장 범위 확대 등 체불 노동자 보호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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