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호기간연장청년과 보호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수수료를 면제받습니다. 현재 공무원 시험 응시수수료는 5급 이상 1만 원, 6·7급 7천 원, 8·9급 5천 원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2명 이상 미성년 자녀 양육자만이 면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임용 유예와 관련된 추가 합격 제도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임용 포기, 합격 취소, 임용 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시에만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병역이나 임신·출산으로 임용을 미루는 경우에도 부처의 인력 충원 수요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채용 과정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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