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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폐해 막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상시 제도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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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4:50

건설업 다단계 하도급 폐해 막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상시 제도 전환 시급

간단 요약

건설업계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폐해를 막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상시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말 공공기관 특례 일몰을 앞두고 제도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건설업계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상시 제도로 전환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들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상기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임금 체불과 공사비 누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이 일반 하도급보다 시공업체의 공사비 확보에 유리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반 하도급 방식의 공사비 비중이 21.4%인 반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은 26.1%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갈수록 위축되는 추세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건수는 2016~2020년 연평균 17건에서 2021~2025년 7.8건으로 절반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이는 2020년 12월 발주처 지정 방식에서 입찰 참가자 선택 방식으로 규정이 바뀐 영향이 큽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대상 한시적 특례는 올해 12월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업계는 특례 연장에 그치지 않고 제도를 상시화해 건설 현장의 상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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