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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70대,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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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4:38

“시끄럽다”며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70대, 징역 10개월 선고

간단 요약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거 동종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을 결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전 1시 30분경 대구 남구의 자택에서 층간소음으로 잠에서 깨자, 윗집에 사는 50대 이웃 B씨가 소음을 유발했다고 판단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과거에도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은 전력이 있습니다. 2021년과 2025년에도 이웃집 문을 파손하거나 협박하는 등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향후 치료를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양형에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범행과 위험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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