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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에서 2세 원생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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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4:54

인천 어린이집에서 2세 원생 196차례 학대한 보육교사 2명 집행유예 선고

간단 요약

인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만 2~3세 원생들을 196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 및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만 2~3세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보육교사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기호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 A(65)씨와 B(30)씨에게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4월까지 약 한 달간 총 196차례에 걸쳐 원생들을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 A씨는 69회, B씨는 127회의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빼앗아 원생의 이마를 때리거나, 물티슈 한 장으로 원생 5명의 입과 코를 닦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B씨 역시 원생의 등을 때리는 등 학대를 반복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 모두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으며,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일부 합의 및 형사 공탁을 진행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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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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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6:54
인천은 대체왜...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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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7:01
판사들 왜그러냐? 뭘 받아 처먹었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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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3
2026.10.6 07:00
1달동안 매일 때리고 학대한거야??? 안걸렸으면 계속했을텐데?? 그런데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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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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