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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납품지연 정부 탓" 주장했지만…법원 "사고 책임은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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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5:20

한화에어로 "납품지연 정부 탓" 주장했지만…법원 "사고 책임은 회사에"

간단 요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기한 납품 지연 책임 소송에서 법원이 회사의 안전 관리 소홀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지체상금의 과다함을 인정해 기존 120억 원대 배상금을 94억 원대로 감액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19년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인한 작업 중지 처분이 위법했다며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한화에어로는 사고 당시 작업 중지 여파로 ADD에 지체상금 120억 2천여만 원을 납부했으나, 이를 돌려달라며 2024년 3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대전고법 제2민사부는 한화에어로의 납품 지연이 정부 책임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근로자들의 설비 개선 건의를 묵살하고 2018년 폭발 사고 이후 9개월 만에 사고가 재발한 점 등을 근거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지체상금 규모가 과다하다고 보고 기존 120억 2천여만 원에서 94억 1천여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라 ADD는 한화에어로에 26억 1천 276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한편, 항소심 변론이 진행 중이던 지난 6월에도 대전사업장에서 또 다른 폭발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 특별 감독 결과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현재 대전경찰청이 안전관리 지휘체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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