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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신청만 반복하며 조사 피하는 요양병원, 정부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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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1:12

인증 신청만 반복하며 조사 피하는 요양병원, 정부 관리·감독 강화

간단 요약

보건복지부가 인증 조사에 불응하는 미인증 요양병원 33곳을 대상으로 엄정한 관리·감독에 나섭니다.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는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벌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요양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58조의 3에 따라 모든 요양병원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요양병원은 2017년 첫 신청 이후 7차례나 인증을 신청하고도 6번이나 조사에 응하지 않는 등 제도를 회피해 왔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만 반복하며 실제 조사에는 협조하지 않는 미인증 요양병원 33곳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앞으로 신청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조사 참여와 재신청 이행 여부까지 철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불인증을 받거나 취소된 경우 90일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어길 시 시정명령과 업무정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인증제도가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확보를 위한 필수 제도임을 강조하며, 법령상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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