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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한도 초과해도 입금 가능…내년부터 '분리송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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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5:49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해도 입금 가능…내년부터 '분리송금' 도입

간단 요약

압류금지 생계비계좌의 한도 초과 시 전액 반환되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초과 금액이 지정된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되어 이용 편의가 크게 개선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생계비계좌의 입금 한도 초과 시 전액 반환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됩니다. 생계비계좌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하고자 예치금 전액의 압류를 금지하는 계좌입니다. 다만 계좌 잔액과 한 달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 한도인 250만 원을 넘을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한도 내 금액은 생계비계좌에, 초과분은 이용자가 미리 지정한 '관리계좌'로 자동 이체되어 자금 운용이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지난 2월 도입된 생계비계좌는 9월 15일 기준 56개 금융기관에서 총 68만 7241개가 개설될 정도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매월 최대 약 1조 7181억 원 규모의 압류금지 생계비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생계비계좌 이용자 역시 제도 시행 이후 약관 갱신과 관리계좌 지정 절차를 거치면 분리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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