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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일부 패소…3000만 원 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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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6:12

숙행, '상간녀 위자료 소송' 일부 패소…3000만 원 배상 확정

간단 요약

재판부는 숙행이 교제 당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믿었다는 주장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3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며 3,0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17일 원고 A씨가 숙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26년 10월 3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숙행 측이 주장한 '교제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숙행을 속였다는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판단해 해당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당초 원고 A씨는 1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명령한 3,000만 원의 위자료에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올해 9월 17일까지 연 5%, 이후에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됩니다. 이번 사건으로 활동을 잠정 중단했던 숙행은 지난 9월 30일 공연을 통해 복귀하며 이제 다 잊고 초심으로 돌아가 노래에만 집중하겠다는 심경을 밝힌 바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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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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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3:59
혜경이는 괜찮아? 부선이랑 현지랑 사이 좋게 지내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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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3:59
방송 행사 못하게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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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4:26
불륜인 거 인증된 거네 이랬으면 방송에 부르지 좀 마라 이런 여자 부르는 건 방송국 PD들이 제일 문제인 듯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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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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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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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6:43
이름값 못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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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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