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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부산물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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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09:12

강북구,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부산물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 허용

간단 요약

건조방식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강북구 주민은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습니다.

단, 수분함량 25% 미만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충족 시 기존처럼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배출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소형감량기 보급이 늘어남에도 부산물을 다시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해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다만 모든 부산물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조방식 소형감량기에서 나온 부산물 중 수분함량이 25% 미만인 경우에만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이 허용됩니다. 구 관계자는 수분함량 25% 미만이라는 조건이 건조 방식 소형 감량기의 K마크 인증 기준과 연관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K마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 처리된 부산물이라면 일반 종량제봉투에 넣어 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음식물류 폐기물로 분리 배출해야 합니다. 강북구는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 감량을 위해 소형감량기 구매비 지원 사업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구매비의 40%(최대 28만 원)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250대를 대상으로 구매비의 30%(최대 21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정창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의 배출 불편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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