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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위해 5개 기관과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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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6:03

경남도,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위해 5개 기관과 맞손

간단 요약

경남도가 도내 206개 EU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역량을 강화합니다.

5개 기관과 협력해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과 컨설팅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도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발맞춰 도내 수출기업 지원에 나섭니다. 경남도는 6일 도청에서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표준협회와 ‘CBAM 대응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6월 기준 도내에서 CBAM 대상 품목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은 총 206곳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는 철강이 167곳으로 가장 많고, 알루미늄 16곳, 철강·알루미늄 복수 품목 21곳, 기타 2곳 순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 73곳, 김해 72곳, 양산 33곳 등 제조업 기반이 탄탄한 지역에 기업들이 집중돼 있습니다. 박일웅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경남은 철강과 기계, 금속 등 제조업 비중이 높아 CBAM 대응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과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재호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 회장 역시 “제도와 산정·관리 절차가 복잡한 만큼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남도는 사업 기획과 행정 지원을 총괄합니다. 각 기관은 기업 발굴, 현장 애로 수렴, 지원사업 연계, 탄소배출량 산정 교육 및 컨설팅을 분담합니다. 특히 경남도는 기업의 배출량 관리를 돕기 위해 자동 계산 프로그램과 업종별 보고서 작성 방법이 담긴 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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