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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에 '창고·마트·특가' 못 쓴다…표시·광고 제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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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7:28

약국 간판에 '창고·마트·특가' 못 쓴다…표시·광고 제한 기준 마련

간단 요약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 명칭과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기능 왜곡이나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을 금지해 올바른 약국 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약국 명칭과 표시·광고에 대한 제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는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입니다. 앞으로 약국은 '창고', '마트', '공장' 등 약국 기능을 왜곡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할인', '특가', '저렴'처럼 의약품의 과다소비를 유도하거나, '최대', '최고', '최초', '제일 큰' 등 객관적 근거 없는 과장 광고도 금지됩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 명칭과 광고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표현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올바른 광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정부는 새로 마련되는 금지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을 통해 약국 현장에 안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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