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국 간판에 '창고·마트·특가' 못 쓴다…표시·광고 제한 기준 마련
뉴스보이
2026.10.0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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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7:28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12월 23일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에 따라 약국 명칭과 광고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 기준이 마련됩니다.
기능 왜곡이나 과다소비를 유도하는 표현을 금지해 올바른 약국 광고 문화를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