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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6년간 480건 약사법 위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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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7:44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6년간 480건 약사법 위반 적발

간단 요약

최근 6년간 전국 판매점 점검 결과, 약 1.2%인 480건이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장 관리와 점검 체계를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약 4만 곳을 점검한 결과, 총 480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는 전체 점검 건수 8만 298건의 약 1.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휴·폐업 미신고가 365건(76%)으로 가장 많았고,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 36건(7.5%), 1회 판매 수량 초과 32건(6.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휴·폐업 미신고와 24시간 운영 기준 미달은 등록취소 처분 대상이며, 판매 수량 제한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는 '1회 판매 수량 초과' 사례가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2021년 1건에 불과했던 위반 사례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27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도 4건이 확인됐습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안전상비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에서 쉽게 구매하는 만큼 판매 현장의 안전기준 준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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