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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술 마신 운전자, 음주운전은 무죄…측정방해는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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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8:26

교통사고 후 술 마신 운전자, 음주운전은 무죄…측정방해는 유죄

간단 요약

사고 직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50분경 전남 나주시 세지면 일대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46세 A씨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현장을 벗어나 편의점과 마트에서 맥주와 소주 177.5ml를 추가로 마셨으며, 이를 목격한 보험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마신 술의 영향을 제외하고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추산했으나, 재판부는 추가 음주로 인해 실제 수치가 0.016%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희숙 판사는 A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을 언급하며, 음주측정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술을 마신 점을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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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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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9:54
판사 수준이 초딩보다 못하냐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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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10:04
나쁜 놈한테는 최대한 불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게 정의지.. 이헌 판사는 잘리버려야 나라가 좋아질 것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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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09:53
좋은방법을 가르쳐 주는구나. 이건 무슨나라법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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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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