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사고 후 술 마신 운전자, 음주운전은 무죄…측정방해는 유죄
뉴스보이
2026.10.0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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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18:26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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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술을 마신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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