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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200원 벌려다 형사처벌… 무자격 부동산 광고 올린 사회초년생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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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19:05

건당 200원 벌려다 형사처벌… 무자격 부동산 광고 올린 사회초년생들 검찰 송치

간단 요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무자격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20대와 30대 2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온라인에 부동산 광고를 게시한 20대 사회초년생 A씨와 3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상급자나 지인의 지시에 따라 상가 보증금과 임대료 등 구체적인 거래 조건을 포함한 광고를 온라인에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월 150만 원의 급여를 받고 병원 임대 광고를 게시했으며, B씨는 건당 200원과 시급 1만 원을 받고 음식점 매매 광고를 올렸습니다. 특히 이들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광고 문구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창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단순한 업무로 생각하기 쉽지만, 자격 없는 자가 부동산 거래 조건을 표시해 광고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위법한 광고 게시를 지시한 사업주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기 위해 매물을 올리는 행위는 중개업 광고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로 인정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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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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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5 21:53
사회적 약자들만....검찰송치되는 시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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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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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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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6 10:21
돈없고 힘없고 빽없는 알바생만 완전히 희생재물 되는구나 ? 이게 나라가 ? 시킨 사람은 구속하고 징역에 처해라. 그 부동산업자나 시킨사람은 다 알고 법망 피하고 시켰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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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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