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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분리된 아이들의 아동수당, 학대 부모에게 14억 원 넘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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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6. 20:27

아동학대로 분리된 아이들의 아동수당, 학대 부모에게 14억 원 넘게 지급됐다

간단 요약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된 아동 925명의 아동수당 14억 8천여만 원이 학대 가해자인 부모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부서 간 정보 연계 미흡으로 인해 보호자 변경이 지연되면서 피해 아동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아동학대로 부모와 분리 보호 조치된 아동들의 아동수당이 여전히 학대 가해자인 부모의 계좌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리 보호 이후에도 학대 부모에게 지급된 아동수당은 총 925명, 14억 8372만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이들 중 615명은 보호자 변경 결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만 11억 2320만 원입니다. 일시보호조치를 제외한 실질적 보호 대상 아동 373명에게도 6억 4494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20명(4억 2146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광주(97명), 인천(69명), 서울(67명), 경남(62명)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동학대 대응 부서와 아동수당 지급 부서 간의 정보 단절에서 비롯됐습니다. 분리 보호부터 보호자 변경까지 걸린 기간은 중간값 기준 약 6개월(185.5일)에 달했습니다. 현행 아동수당법 제12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셈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관계 법령상 정보 연계 근거가 미비해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종식 의원은 보호조치 정보가 수당 지급에 즉각 반영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미 지급된 사례에 대한 전수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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