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장애인 의무 고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근 5년간 13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 의무 고용률(올해 기준 3.10%)을 달성하지 못할 때 납부하는 공과금입니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3억 5,143만 원의 부담금을 냈습니다.
거래소별 납부액을 보면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가 7억 2,30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코인원(3억 2,573만 원), 디지털엑스(1억 8,460만 원), 스트리미(6,318만 원), 빗썸(5,483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빗썸은 거래소 중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으나 일부 연도에 부담금을 납부했습니다.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는 2022년 이후 고파이 사태로 인한 인력 감소로 의무 고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가상자산 업계에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담금으로 털어내려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제도 등 다양한 수단이 있는 만큼 기업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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