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대통령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부족분 보전…지원 앞당긴다"
뉴스보이
2026.10.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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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6. 20:34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 미만을 회수할 경우 부족분을 보전합니다.
신탁사기 등 회수가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경·공매 절차 종료 전 선지원을 실시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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