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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729원 결정…용역 노동자까지 적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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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08:26

부산시 2027년 생활임금 1만2729원 결정…용역 노동자까지 적용 확대

간단 요약

내년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3.7% 인상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시 공사·용역 노동자까지 대상을 넓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보장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29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이는 올해 1만2275원 대비 3.7%인 454원이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 시간당 2029원 높은 수준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는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월 42만4061원을 더 받게 됩니다. 적용 대상도 한층 넓어집니다. 내년부터는 부산시 소속 노동자뿐만 아니라 시의 공사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 소속 노동자까지 생활임금 적용 범위에 포함됩니다. 2018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한 부산시는 그간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이번 확대 조치가 민간 영역의 생활임금 도입으로 이어져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된 삶을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으며, 시는 향후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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