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 "명함은 실무자 판단" 혐의 부인
뉴스보이
2026.10.0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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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7. 13:5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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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이 동봉된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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