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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 "명함은 실무자 판단"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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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3:52

"명절 선물 제공"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서 "명함은 실무자 판단" 혐의 부인

간단 요약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절 선물에 시장 명함이 동봉된 경위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는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1-3부(장정태 부장판사)는 선물 제공 대상자 명단 작성 과정보다 명함이 동봉된 경위에 집중해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 시장 측은 명절 선물 제공이 취임 전부터 이어진 시 업무였으며, 명함 동봉은 실무자의 독자적인 판단이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백 시장 취임 이후 선물 대상자 명단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실무자 단독 판단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5시 다음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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