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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여성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생존 가능성'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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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3:51

교제 여성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서 '생존 가능성' 재심리

간단 요약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즉시 구호 조치를 했다면 생존했을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의학적 소견을 청구하고 재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씨(30)는 교제하던 B씨(40)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1시간 5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하고 20만 원을 갈취한 뒤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이상 증세를 보이자 뇌출혈과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강도살인 대신 강도치사 및 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살피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상 상태를 보였을 때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이송했다면 생존했을 확률이 어느 정도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경외과 전문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해 의학적 감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해자의 기저 간 질환으로 인해 외상성 뇌출혈이 발생하기 쉬웠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전문심리위원의 소견을 바탕으로 한 다음 공판은 오는 2026년 12월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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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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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11
생명은 생명으로 제발 좀 사람을 죽인 인간은 제발 쓰레기 처리하자 왜 살인자를 살려두고 세금으로 먹여 살리냐 세금이 아깝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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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18
아니항소를떠나 어떻게 1심에서 13년이나와? 한국의 살인판결은 안봐야되는데 제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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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49
119에 신고한것은 자기신원이 이미노출되어있고 조금이라도 감형받을려는 얍삽한 판단이지 결코 반성차원이 아니다. 이런것을 들먹여 1년이라도 감형시킨다면 허접한판사란 오명을들어도 마땅하다. 때려서 살인할정도의 악질적인 수법에 고인이 당한 공포와 절망그리고 고통을 생각하면 무기징역으로 이사회와 격리시키는게 공정한 법집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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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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