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세금

#손해배상

#특별손해

#집주인

#세입자

전세금 제때 안 돌려준 집주인, 세입자 계약금 손해까지 배상해야

logo

뉴스보이

2026.10.07. 13:39

전세금 제때 안 돌려준 집주인, 세입자 계약금 손해까지 배상해야

간단 요약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아 세입자가 새집 계약금을 몰취당했다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이를 특별손해로 인정하며 집주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22년 9월 경기 고양시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억 6천만 원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주택을 새로 계약하며 2,200만 원의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기존 집주인 B씨가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새집 계약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계약금 중 700만 원을 제외한 1,5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잃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4-3부(이평근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의 신규 계약금 몰취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판단해, 이를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른 '특별손해'로 규정했습니다. B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것을 보증금 반환의 조건으로 볼 수 없으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TV
│
20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2:42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네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계약대로 제때에 지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손해이므로 당연히 그 약속을 못지킨 자가 책임을 지는게 상식입니다
thumb-up
75
thumb-down
0
best 2
2026.10.7 03:20
손해배상 + 정신적 보상 + 다른집 또 알아보는데 드는 비용까지 받아야지. 때가 되면 알아서 물어보고 준비해야지. 배째라 웃기네.
thumb-up
22
thumb-down
0
best 3
2026.10.7 03:12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서 상 날짜 기재되어 있어도, “다음 세입자 돈 받아서 줄게” 라며 모르쇠 하는 거지 임대인들 이참에 죄다 정신교육 좀 받았으면
thumb-up
16
thumb-down
0
경기일보
│
3개의 댓글
best 1
2026.10.7 06:34
보증금을 받아야 주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닌가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10.7 05:57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0.7 05:35
1심 판사 모지리 아닌가??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날린 계약금은 당연히 전 집주인이 원인 제공하였기에 손해배상 지는게 당연한데 보증금만 돌려주라는 판결은 제 정신인가 묻고 싶네요.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