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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진술만으로 제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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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4:49

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진술만으로 제보 가능해진다

간단 요약

포상금 상한선이 폐지되어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행정처분 요청 시점에 최대 50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신고·포상 제도를 대폭 개편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발맞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포상금 지급 기준의 파격적인 확대입니다. 기존 3천만 원이었던 포상금 상한선을 완전히 폐지하고, 앞으로는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신고부터 최종 처분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LH가 행정기관에 처분을 요청하는 시점에 예상 포상금의 10%, 최대 50만 원을 1차 포상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신고 문턱도 대폭 낮췄습니다. 과거에는 서류나 사진 등 명확한 물증이 있어야 신고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정황 제보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에 QR코드를 도입해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성훈 LH 사장은 건설근로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공정한 근로 문화가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H는 전국 건설 현장에 홍보 포스터를 게시하고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어 제도의 현장 안착을 도울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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