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하고 진술만으로 제보 가능해진다
뉴스보이
2026.10.07. 14:49
뉴스보이
2026.10.07. 14:49

간단 요약
간단 요약
포상금 상한선이 폐지되어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차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행정처분 요청 시점에 최대 50만 원을 우선 지급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