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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국가 배상받는다…8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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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4:53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 없이 국가 배상받는다…8일부터 신청 접수

간단 요약

민사소송 없이 국가 주도의 배상 체계가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신청은 내년 4월 7일까지 가능하며, 초기에는 온라인 2부제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로부터 직접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8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는 2024년 대법원이 국가의 배상책임을 처음으로 확정한 이후, 피해구제 체계가 국가와 기업이 함께 책임을 지는 구조로 개편되면서 마련됐습니다. 배상 신청은 8일부터 내년 4월 7일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간병비, 장해·유족배상, 장례비, 위자료 및 지연이자 등을 포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배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한 심의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종합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오프라인 창구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23일까지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2부제가 운영됩니다. 기존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는 온라인에서 기존 서류 활용에 동의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배상 신청 접수 창구와 세종 어진동 배상 심의위원회 지원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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