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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남의 집에 오물 뿌린 '사적 보복 대행' 일당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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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7. 15:18

돈 받고 남의 집에 오물 뿌린 '사적 보복 대행' 일당 1심서 실형

간단 요약

돈을 받고 타인의 집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을 한 보복 대행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배달앱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방식으로 범행 대상을 파악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돈을 받고 타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로 낙서하는 등 '사적 보복 대행'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모(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범행을 주도한 이모(36)씨는 범행 시점에 따라 각각 징역 3개월과 2년 9개월이 선고돼 총 3년의 징역형을 받았으며, 공범 여모(44)씨에게는 징역 2년이 내려졌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행동대원으로 활동하던 30대 남성 A씨가 검거되면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A씨는 피해자 주거지에 인분을 바르고 래커칠을 하거나 신상 전단을 뿌리는 대가로 건당 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총책 정씨는 공범 여씨를 배달앱 외주협력사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킨 뒤, 배달 주소 등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도록 지시해 범행에 필요한 주소지를 파악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적 보복은 법치주의와 형사사법체계를 우회하는 행위"라며 "이를 조장하거나 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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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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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05:51
돈을 벌어도 사럼다운 알 하면서 벌어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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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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