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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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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06:34

윤석열 전 대통령,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항소심서 무죄

간단 요약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 명 씨에게 58차례에 걸쳐 2억 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제공한 것은 정치적 조언과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과정의 조력일 뿐이며, 여론조사는 그 수단이나 근거로 제시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여론조사는 명 씨가 관여한 미래한국연구소의 판단으로 실시됐고, 그중 일부만 전달됐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의 행위에 대해 "유력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입니다. 이번 판결은 오는 23일 선고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 김한정 씨를 통해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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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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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1:16
같은법인데 판새마다 다 결과가 다는판단누가 판새를 믿겠나? 결국 판새라인에 따라 바뀌는 결론 국민들은 이런 법원 신뢰를 못하지 그냥 AI로 바까라 누군 유죄 누군 무죄 니들이 자격이 있다 생각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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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0:58
대법원장 직권으로 지금 당장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건 재판 재개하여 당선무효형 확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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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2:20
사법부가 내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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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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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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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1:20
법리와 증거 앞에서 윤카의 무죄는 너무나 당연한 결론이다. 특검의 무리한 징역 4년 구형은 정치적 억지였음이 밝혀졌다. 사법부가 엄격한 법 해석으로 윤카의 결백을 입증해 줌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건재함을 다시금 확인시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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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2:20
무죄인데 기사 제목이 뭐 이따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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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1:46
결론 :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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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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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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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0:45
암묵적공조,경제공동체 별이상한말로 유죄를준 판사가 이상한거지~암묵적 공조가 어딧냐! 말이되는소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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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0:48
얼마나 치졸 하냐~특검으로. 억지로 범죄행위자료를 만들어서. 어지 재판을하고. 억지로 판사를 지정하고 또 특검을하고. ~~~이게 나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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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0:32
법이라는게 윤리를 심판하는게 아니라 이익이 어떻게 생겼냐에 집중하다보니... 일반 서민들은 윤리를 더 생각하는데.. 참 아이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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