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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친일파 민영휘 후손과의 소송 승소…2억대 친일재산 환수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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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09:03

남양주시, 친일파 민영휘 후손과의 소송 승소…2억대 친일재산 환수길 열려

간단 요약

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 후손과의 소송에서 승소하며 2억 원대 친일재산 환수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토지를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친일재산으로 판단해 국가 귀속을 확정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남양주시가 친일반민족행위자 민영휘의 후손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지난 2026년 9월 29일 판결이 확정되면서, 퇴계원읍 퇴계원리에 위치한 해당 토지가 친일재산임이 법적으로 인정됐습니다. 이번 판결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가 민영휘가 아들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2005년 후손 측이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며 소유권을 가져갔던 상황을 뒤집은 것입니다. 시는 당시 아들의 나이와 경제활동 여부, 토지 취득 경위 등 정황 증거를 제시해 명의신탁 관계를 소명했습니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후손 명의로 신탁된 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밝혀 친일재산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승소로 시는 2억 원대 규모의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남양주시는 향후 12월 출범 예정인 친일재산조사위원회에 이번 소송의 자료와 사례를 공유하며 친일재산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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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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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43
대장동항소안한 7400억도 특별법 만들어 환수해서 경기도에 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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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40
잘한다, 이걸 시작으로 모두 환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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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36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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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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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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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0:52
끗까지추적해서 환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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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0:35
간만에...... 진짜 공무원 같은..... 공무원 기사를..... 봤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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