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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8주룰' 피해 신고센터 12일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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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09:45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 '8주룰' 피해 신고센터 12일부터 운영

간단 요약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8주룰' 시행 과정의 소비자 피해를 예방합니다.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개선하기 위해 전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달부터 상해급수 12~14급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검토하는 '8주룰'이 도입된 가운데, 손해보험협회가 오는 12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보상처리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험사의 불합리한 업무 처리를 방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고 대상은 총 6개 유형입니다. 서류 제출 미안내, 진단서 발급 비용 전가, 치료 완료 전 합의 종용, 이의제기 절차 미안내, 지급보증 일방 중단, 자의적인 상해등급 결정 등이 포함됩니다. 피해 신고는 손해보험협회 신고센터 전화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협회는 운영 과정에서 발견되는 제도상 미비점을 관계기관에 건의해, 8주룰이 보상업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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