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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만난 14세 미성년자 간음한 30대, 피해자·모친에 1300만 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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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09:35

SNS로 만난 14세 미성년자 간음한 30대, 피해자·모친에 1300만 원 배상 판결

간단 요약

가해자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상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만난 14세 미성년자를 간음한 30대 남성 C씨가 형사 처벌에 이어 민사 소송에서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C씨는 지난해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인근 차량에서 당시 14세였던 A양을 간음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승아 판사는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가 총 1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양에게 1000만 원, B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는 당초 원고 측이 청구한 A양 3000만 원, B씨 10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C씨가 형사재판 1심 과정에서 이미 지급한 700만 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번 판결은 형사 처벌이 확정되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개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범죄 피해를 직접 입지 않은 부모에게도 독자적인 위자료가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아동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로, 법원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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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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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0:40
성매매글올린 여자도 정상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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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0:45
둘이 좋아서 만난서 성관계한건데 왜 피해자가 있음? ㅋㅋ 그놈의 SNS로 남자 만나는 여중딩 여고딩도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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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0:37
만14세라도 중3인데 어휴 진짜..거세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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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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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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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2:36
합의한건데 왜 피해자가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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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3:36
같이 처벌받아야지..ㅉㅉ부모한테는 왜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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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2:41
10대 여성들 금방 부자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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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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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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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7 23:26
판결이 너무 약해... 수준이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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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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