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NS로 만난 14세 미성년자 간음한 30대, 피해자·모친에 1300만 원 배상 판결
뉴스보이
2026.10.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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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09: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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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C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민사상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A양과 어머니 B씨에게 각각 1000만 원과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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