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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사각' 산업체 집단급식소 210곳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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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09:10

경기도, '관리 사각' 산업체 집단급식소 210곳 집중단속

간단 요약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이용자가 늘어난 산업체 급식소의 위생 관리 부실을 예방합니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등 불법 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등 강력히 처벌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도내 산업체 집단급식소 및 위탁급식업체 210곳을 대상으로 먹거리 안전성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외식 물가 상승으로 구내식당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저가 수주 경쟁과 식재료 검수 부실 등 위생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산업체 집단급식소는 학교나 어린이집과 달리 정기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관련 기관의 정기 점검에서 제외된 급식소는 식품 안전에 취약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 행위에는 엄격한 법적 잣대가 적용됩니다. 무허가 식재료 사용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보관 기준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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