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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성 지분 쪼개기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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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0:02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성 지분 쪼개기 차단

간단 요약

서울시가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10월 17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투기성 '도로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지목상 '도로'인 토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열린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누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투기 행위를 선제적으로 걸러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지정은 오는 10월 17일부터 내년 10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허가 대상은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거래입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조치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2024년 9월부터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의 사도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해 왔으며, 이번에 그 범위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대문구 북가좌동, 은평구 불광동, 성동구 용답동 등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구역 3곳의 경계도 사업 변경 사항에 맞춰 재정비됩니다. 세부 내용은 12일 서울시보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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