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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의 아들 예금 잘못 해지한 금융사, 5천만 원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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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0:04

보이스피싱에 속은 모친의 아들 예금 잘못 해지한 금융사, 5천만 원 배상 책임

간단 요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원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예탁금을 잘못 해지한 금융사에 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실질적 이득을 얻지 않아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으며, 금융사는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5,164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60대 A씨는 지난 9월 은행을 방문해 본인과 자녀 명의의 정기예탁금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후 보이스피싱에 속은 A씨가 계좌 해지를 요청하자, 은행 직원은 아들 명의의 예탁금을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잘못 해지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A씨의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억 4,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당시 해당 직원은 가족관계 확인 서류를 징구하지 않았고, 해지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명을 아들 이름 위에 덧쓰는 등 사문서위조 혐의를 받아 지난 8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직원의 주의 의무 위반 과실을 인정하며 금융사가 아들에게 예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사는 원금 5,000만 원과 약정 이자를 합친 총 5,164만 9,425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A씨가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전달했을 뿐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회사가 계좌 개설 및 해지 시 본인 확인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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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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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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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05
본인아니면 중도해지든 만기해지든 해주지 마라 그게 사는길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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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24
근데 그 실수는 이미 본인이 문제삼지 않기로하고 넘어간건데 이게 왜 본인의 상황이 달라졌다고 문제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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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36
피싱이던 뭐든 일단 본인이 아닌데 가족이라는 이유로 계좌를 해지하는게 틀린거지. 사이 안좋은 가족이 있다하자 아버지가 엄청 부자다. 사이 안좋은 아들이 은행가서 나 아들인데 아버지 계좌 해지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이래도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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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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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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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18
은행직원의 명백한 실수네. 그리고 보이스피싱 예방도 못했고.. 보이스피싱 범죄자들 최소 형량 무기징역으로 정해라. 찢 새끼는 잘하는거 하나도 없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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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24
그런데 은행에서 부모가 자식 명의의 예탁금계좌를 만들수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 부모와 자식은 가족일 뿐, 전혀 다른 사람인데 어떻게 한 사람이 가족들 명의를 이용해 예금 계좌를 개설하게 허용해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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