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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3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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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0:23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3억으로 상향

간단 요약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신혼 및 자녀양육 가구의 보증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오는 19일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보증 제도를 대폭 개선합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원 연령과 보증 한도의 확대입니다. 기존 만 34세 이하였던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로 넓어지며, 신혼가구와 자녀양육가구의 보증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소득 요건도 한층 완화됩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부 중 1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특례보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 원, 지방 5억 원 이하로 제한되며, 보증비율 100%와 최저 수준인 0.02%의 보증료율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기준은 오는 10월 19일 신규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김경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여건 변화에 맞춰 실수요층을 위한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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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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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2:02
청년이 나라구했나? 왜 장년한테서 세금 받고 청년에게 혜택? 성별로 나이로 갈라치기 하는거 좀 그만하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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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2:03
지지율 때문에 다시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 나오는구나 ㅋ 이래서 어느 정부든 집값이 잠시나마 떨어질수 잇어도 결긕은 계속 오른다는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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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1:47
이자에 . 대출기한끝나면 당장 어떻게하라는건데 . 집값못올려서 환장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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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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