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년 특례전세보증 만 39세까지 확대…신혼·자녀가구 한도 3억으로 상향
뉴스보이
2026.10.08.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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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0:2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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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며, 신혼 및 자녀양육 가구의 보증 한도가 3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부 중 한 명의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며, 오는 19일부터 신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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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