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첫 인정
뉴스보이
2026.10.0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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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0: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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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는 약 8년간 근무한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