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학습지 상담교사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첫 인정

logo

뉴스보이

2026.10.08. 10:03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부당해고 첫 인정

간단 요약

중노위는 약 8년간 근무한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첫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위탁계약을 맺고 일하던 학습지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지난 8월 27일,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 기업 B사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에서 중노위는 해당 교사의 근로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상담교사 A씨는 약 8년간 B사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왔습니다. 특히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업무 집중 시간대를 운영하며 사실상 회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A씨에게 일방적인 계약 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중노위는 A씨가 받은 보수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습니다. 정규직 상담교사와 유사한 실적급 체계를 적용받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습니다. 형식적인 위탁계약 여부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자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입니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은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며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업무 방식도 급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식적인 계약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이번 판정은 향후 다양한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