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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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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1:20

태어난 지 하루 된 아들 텃밭에 버려 숨지게 한 친모, 2심도 징역 3년 6개월

간단 요약

영하 3도의 추위 속에서 방치된 아기는 결국 비통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월 9일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한 30대 친모 A씨는 이튿날 경북 경주시의 한 주택 텃밭 고무 대야에 아기를 유기했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버려진 아기는 영하 3도의 추위 속에서 밤새 떨다 끝내 숨졌고, 이 범행은 2월 21일 주민의 신고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8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의 시민들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며 공분을 표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죄질을 고려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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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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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37
고작 3년 6개월? 우리나라 법이 미친 거야? 판사가 미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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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39
자기 자식을 죽인 개미ㅇ이 고작 3년6개월? ㄱㅎㅁ곡 판새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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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36
정말 저 천벌받을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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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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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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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53
차라리 사람들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버리지 그랬냐. 최소한 사람같은 사람이 발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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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24
어린애는 사람아님? 살인범 고작 3년 ㅋㅋㅋㅋㅋ 이러니 영아살해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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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57
더러운 자익들법아 중공놈남조성에서 추방해라.. 어ㅏ 속국으로 살고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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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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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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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29
쓰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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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26
어린 생명을 저렇게 버렸는데 형이 저것밖에 안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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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8 03:17
한마디로 집약하면 악한 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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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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