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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관리체계 대전환…'잡는 방식' 규제 줄이고 '잡는 양'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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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8. 12:02

연근해어업 관리체계 대전환…'잡는 방식' 규제 줄이고 '잡는 양' 관리 강화

간단 요약

해양수산부가 연근해어업 관리 체계를 '잡는 방식' 규제에서 '잡는 양' 관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합니다.

2031년까지 어구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근해어선 36%를 감척해 수산업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8일 제15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데이터 기반 연근해어업 관리혁신 및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불법·남획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체 어획 과정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로 전환하고자 마련됐습니다. 핵심은 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정부는 현재 19개 어종에 적용 중인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31년까지 전 어종으로 확대합니다. 기존의 '어떻게 잡느냐'는 방식 중심 규제에서 '얼마나 잡느냐'는 양 중심 관리로 전환해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업 현장의 부담도 대폭 완화합니다. 1500여 개에 달하는 어구·어법 규제를 절반 수준으로 정비하고, 2031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6%를 감척해 척당 생산액과 전체 생산량을 높입니다. 노후 어선은 정부 출자 펀드를 통해 현대화를 지원하며, AI 영상 분석과 민간 감시원을 도입해 데이터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지난 6월 제정된 '지속 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근거를 둡니다. 해수부는 내년 6월 법 시행에 맞춰 어업인이 보고해야 할 정보의 범위와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수산업을 실현하겠다며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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