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 담임 교사 폭행한 초등학생, 교권보호위서 강제 전학 처분
뉴스보이
2026.10.0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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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13:38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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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는 폭행을 저지른 학생에게 최고 수위인 6호 전학 조치를 내렸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특별교육 이수가 통보됐고, 학교는 앞서 2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