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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투기 원천 차단
뉴스보이
2026.10.09.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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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05:04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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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시내 모든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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