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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투기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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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09. 05:04

서울 전역 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지분 쪼개기' 투기 원천 차단

간단 요약

서울시는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투기를 막기 위해 시내 모든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오는 17일부터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도로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시가 기획부동산의 투기성 '지분 쪼개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모아타운 등 개발사업지 내 사도만 관리했으나,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역까지 투기가 확산하자 규제 대상을 서울 전역으로 대폭 넓혔습니다. 투기 세력은 2014년 대법원 판결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편입되는 사도가 도로가 아닌 대지 가격으로 평가받는 점을 악용해 왔습니다. 실제로 강남구의 한 사도는 법인 두 곳이 26억 9000만 원에 매입한 뒤, 8개월 만에 318명에게 143억 4300만 원에 되파는 등 막대한 시세 차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2027년 10월 16일까지 1년간 서울 내 도로 거래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 녹지지역 20㎡를 초과하는 도로를 거래하려면 반드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상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지분을 잘게 나눠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투기성 행태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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