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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자필 사과문 통해 "하루하루 후회 길었다"
뉴스보이
2026.10.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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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9. 14:1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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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송민호가 102일간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송민호는 102일간 재복무해야 하며, 관리책임자 이모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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